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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에서 OOO 무드조명의 발주 수량을 월 5,000개로 확정하였는바, 피고(법무법인 영우의 의뢰인)는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에 따른 나머지 제품 수량 **,***개를 주문하여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O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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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입장피고사건개요이 사건은 OO 소재 중학교 교사인 원고가 부친 사망 후에도 부친 명의 인감위임장을 위조해 주민센터에 제출한 사실이 발각되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가장 경미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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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a. 원고(법률대리인:법무법인영우)는 경기도 OO시 소재의 황동 소재 원재료 가공회사입니다b. 피고는 2019년 O.OO부터 충청북도 OO시 OO읍 OO길 **에서 니들밸브 등의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c. 원고와 피고는 20**.**.*경 원고가 피고에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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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원고는 "OOOO"라는 상호로 경기도 OO시 소재에서 식료품 생산 및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피고에게 식료품을 납품하는 법인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한 채권자이며, 피고는 OO시 소재에서 급식 사업 등을 영위하는 목적의 기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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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2020년 O월 O일부터 경북 구미시 OO동에서 OOOO란 상호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2019년 O월 O일부터 경기도 OO시 OO동에서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0년.O.O. 경 원고가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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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가, 원고는 애니메이션 영상 외주 제작업 대표 입니다.나, 피고는 애니메이션 제작 및 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중 일부 용역을 제공 했습니다.다, 원고와 피고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도급받은 업무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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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개요의뢰인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받은 피고 입니다. 원고는 건설회사로 피고인 의뢰인 회사와 공사대금 786,500,000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원고가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을 마치기로 한 일자는 2020. 9. 25.이었으나, 2020.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