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의뢰인 입장원고사건개요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이하 ‘피고 1’)에게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임대하였으나,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 1이 무단으로 모델하우스를 철거하지 않고 토지를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토지인도청구 사건입니다. 더불어 피고 1은
2025.07.22
17
사건의 개요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에서 000무드조명의 발주 수량을 월 5,000개로 확정하였는 바, 피고(법무법인 영우의 의뢰인)는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에 따른 나머지 제품 수량 **,***개를 주문하여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2025.07.11
16
소송 개요채권자(이 사건 법무법인 영우의 의뢰인) 00주식회사(이하 ‘채권자’라 합니다)는 계측기, 자동제어시스템, 계장제어시스템, 수배전반, 전기전자제품 등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등록번호 제 **_*******호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발
2025.07.11
15
사건의 개요1)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로 이유로 1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2)입찰참가자격제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의뢰인이 반드시 입
2025.07.11
14
사건의 개요가.㈜000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권한없이 백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00에 금 8천만원을 빌려주었으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00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0 명의의
2025.07.11
13
사건의 개요가.원고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로서 현재 ‘00’이라는 상호로 외국인의 한국 관광을 주선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중국인인 A,B (이하 ‘입국예정자’라 함)의 부탁을 받아 피고에게 입국예정자들의 대한민국 사증발급 대행 업무를 위임했
2025.07.11
12
사건의 개요 사건본인 총 회원 **명의 1/5이상에 해당하는 회원**명이 사건본인의 회장에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사건본인의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는바, 신청인은 위 사건 본인 회원**명의 선정에 의한 선정당사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