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Step 02
Step 03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 목)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발령된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않는 경우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제도
(민사소송법 제462 내지 4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