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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관계의 관리

특수한 근로관계 설정의 경우
그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

임금 등 분쟁해결

추가 수당의 액수를 조정하고,
이후 송에서 제재를 면제 · 최소화

인사 및 노무
근로계약관계의 관리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근로계약관계를 설정하는 법률문서의 작성 및 검수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 특히 기간제, 포괄임금제, 수습제도 등 특수한 근로관계 설정의 경우
그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도 설정과 문구 작성에 세심한 주의를 요함.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재직 중 및 퇴사 후 근로자의 영업비밀침해 금지 서약, 전직금지약정의 체결 등
고용 관계에 따른 무형의 영업자산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준비 또한 요구됨.

임금 등 분쟁해결

임금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최근 사법부의 경향과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과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근로관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의 성질을 밝혀 추가 수당의 액수를 조정하고, 통상 노동청 진정과
이에 따른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쟁송 과정에서 제재를 면제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자문변호사의 조력활동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