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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a. 원고(법률대리인:법무법인영우)는 경기도 OO시 소재의 황동 소재 원재료 가공회사입니다b. 피고는 2019년 O.OO부터 충청북도 OO시 OO읍 OO길 **에서 니들밸브 등의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c. 원고와 피고는 20**.**.*경 원고가 피고에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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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원고는 "OOOO"라는 상호로 경기도 OO시 소재에서 식료품 생산 및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피고에게 식료품을 납품하는 법인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한 채권자이며, 피고는 OO시 소재에서 급식 사업 등을 영위하는 목적의 기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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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2020년 O월 O일부터 경북 구미시 OO동에서 OOOO란 상호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2019년 O월 O일부터 경기도 OO시 OO동에서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0년.O.O. 경 원고가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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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가, 원고는 애니메이션 영상 외주 제작업 대표 입니다.나, 피고는 애니메이션 제작 및 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중 일부 용역을 제공 했습니다.다, 원고와 피고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도급받은 업무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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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개요의뢰인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받은 피고 입니다. 원고는 건설회사로 피고인 의뢰인 회사와 공사대금 786,500,000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원고가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을 마치기로 한 일자는 2020. 9. 25.이었으나, 2020.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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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입장피의자소송개요고발인은 피의자와 음식물 페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고발인은 피의자가 음식물 수거 용기 용량을 속여 상당의 초과금액을 추가 지급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피의자를 고발하였습니다. 변호활동1)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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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입장원고사건개요공인중개사인 원고는 20XX년 X월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던 중,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계약이 해제되고, 그 과정에서 계약서에 원고의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nbs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