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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란?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

행위자
  • 사용자 또는 근로자
행위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행위장소
  • 직장내
  • 회식이나 기업 행사 현장
  • 외근, 출장지 등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곳
  •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 공간
  • 사적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