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소개

Service

공공조달 분쟁 관련 법률서비스의 목적

  • 연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조달규모는 수십 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물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기업체들은 일부 수의계약을 제외하고 대부분 발주 시스템인 나라장터 또는 개별적 입찰을 통하여 수요기관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찰 단계, 계약 단계, 계약이행 단계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분쟁을 사전·사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부정당업자처분
취소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집행정지 및
가처분 취소

기타 공공입찰
분쟁 해결

공공조달
법률서비스
주요업무
  • 국가계약 · 공공조달계약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통의 민 ·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공공입찰의 법적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해달 분야에 대한 깊은 법률지식과 풍부한 사건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유효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 공공입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나홀로 사건을 진행하셨다가 초기부터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정확한 법리분석을 토대로 법적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저희 법무법인 영우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 입찰절차하자, 계약이행보증금 몰수, 계약불이행, 계약해제,
    집행정지 및 가처분 신청, 기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대한 분쟁 해결에 힘쏟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