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인 상표를
보호하는 권리이며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82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관한 권리로서 등록과
무관하게 보호가능(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이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발명인 특허(특허법 제2조)
또는 그에 이르지 않는 창작인 실용신안(실용신안법 제2조)에 부여되는 권리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하여 물품의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한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각을 일으키게 하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
(디자인법 제2조 제1호)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상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Step 01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당사자에게 법률검토 결과
침해행위 해당 사실 및 즉시 중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점을 경고하는 내용의
공문(내용증명) 발송.
Step 02
지식재산권의 소유자는 침해자 또는 침해의 우려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사용 등의 중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Step 03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는 민사상 재산권에 대한침해일 뿐만
아니라 형사상 범죄행위에도 해당. 특히 중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고 침해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민사소송에 비해 즉시수사가 개시되는 형사절차의 개시가
효과적일 수 있음. 형사고소에 의해 수사기관의 소환 등 절차가
진행되면 침해자는 자신의 법위반사실 지속에 심적 압박을
받게 되며, 합의를 통한 신속한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