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76조의3제2항·제4항·제5항·제7항을 위반한 자
①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는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조사 절차와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전 직원에게도 회사가 객관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사자의 중립성과 전문성은 핵심 요소이며, 내부 조사위원회 구성 또는 외부 전문기관 위탁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길 경우, 내부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파악할 수 있어, 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모든 사안이 사실로 확인되기도 하지만 오해나 왜곡으로 인한 문제 제기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사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외부 조사를 통해 모든 당사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기업의 신뢰와 평판을 보호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근로 환경을 원상 회복하는 것이 사측의 핵심 목표이며, 이는 모든 구성원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길 때 비로소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