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나.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 간에 서로 항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 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바.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사. 입찰 ·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 이행과 관련하여관계 공무원(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29조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아.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행정소송 (취소소송)
때문에 해당 처분에 불복한다면 처분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행정심판 절차를 밟았다면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일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행정심판을 거치고 소송을 제기해도 되지만, 대부분 실무에서는 행정심판이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처분과 그 결과를 같이 하기 때문에, 바로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 · 효율적이라 하겠습니다.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의 제기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어 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동안 제재기간이
도과한다면, 이후 처분의 취소를 다툴 실익이 사라지므로 반드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상적인 사업의 영위를 위해 임시처분 또는 집행정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합니다. 만약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인 행정소송(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취소소송)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게는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