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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압박을 위한 부수조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재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일종의 블랙리스트로 작용,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음.

형사고소

등재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일종의 블랙리스트로 작용,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집행권원이 확정된 금전채무를 6개월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법원과 행정관서에 비치하는 제도(민사집행법 제70조)
  • 등재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일반인이 열람∙복사할 수 있어 일종의 블랙리스트로 작용하여 명예 및 신용이 저하, 훼손되고 이로 인해 각종 생활상∙사업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음.

민사독촉절차(지급명령)의 진행

  •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형법상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없이 금전을 대여하거나 상거래를 하는 경우 이는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형법 제347조). 또한 채무자가 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으로 은닉하는 경우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음.
  • 형사고소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집행절차는 아니지만, 수사기관 출석, 구속 수사, 전과 발생 등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가장 빠른 추심방안이 될 수 있음. 형사고소장의 작성과 수사기관 의견 진술, 조사 참여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므로 형사고소의 진행 가능성은 법무법인을 통한 채권추심절차 진행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음.
강제집행면탈죄(형법 327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 손괴 ·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물의 소유자(채무자)가

  • 1자신의 재산을 숨긴다.
  • 2허위매매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 놓는다.
  • 3없던 채무를 허위로 만들어 이 채무를 갚는다며 재산을 쓴다.
  • 4고의로 재산을 파손해 그 가치를 줄이거나 상실케 한다.

위와 같은 해위를 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