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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억울한 공사대금 사기 고소, 횡령 혐의 벗고 경찰 조사에서 종결한 사례

2026.09.02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피부과 신규 개원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실무를 이끄는 컨설팅 회사 대표님입니다. 병원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은 동업자인 투자자 쪽에서 건네받아 결제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문제는 하청 업체에 병원 내부 전시 공간 공사를 맡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정작 투자자가 해당 공사에 대한 대금을 내려주지 않아 하청 업체에 결제를 해주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부닥친 것입니다. 돈을 받지 못한 하청 업체는 '처음부터 대금을 치를 생각 없이 일을 시켰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투자자에게서 공사비를 미리 받아놓고 엉뚱한 데 썼다'며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투자자 본인까지 투자금의 쓰임새를 문제 삼아 다른 관할 경찰서에 의뢰인을 따로 신고하며 사건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버렸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대응 전략

영우는 의뢰인에게 애당초 하청 업체를 속이거나 대금을 가로챌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하나하나 짚어냈습니다.


투명한 자금 흐름 증명: 투자자가 보내온 소모품비, 비품비 등의 결제 내역을 꼼꼼하게 대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에 문제가 된 '전시 공간 공사비' 명목으로는 애초에 투자자로부터 단 한 푼도 건네받은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기죄 성립 불가 주장: 법적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고의성)가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공사 계약을 맺은 것은 맞지만, 이는 당연히 투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믿고 진행한 정상적인 과정이었을 뿐 누군가를 속이려는 마음이 없었음을 당시 정황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ㆍ횡령죄 요건 반박: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돈을 사적으로 빼돌렸을 때 성립합니다. 앞서 증명했듯 의뢰인은 문제의 공사 대금 자체를 아예 받은 적이 없으므로, 돈을 보관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빼돌릴 돈조차 없었다는 점을 거래 내역으로 쐐기 박았습니다.


별개 사건 분리 및 신빙성 탄핵: 투자자가 다른 경찰서에 신고한 건은 이 사건과 배경만 겹칠 뿐 전혀 다른 문제임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또한 동업 형태와 지분 구조를 볼 때 모든 투자금을 오직 개원 용도로만 써야 한다는 투자자 측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며, 상대방 주장의 근본적인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최종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영우가 제출한 자료와 변론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제기된 사기 및 횡령 혐의 모두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