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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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가 분양대행 용역비 청구, 채무인수 입증을 통한 미지급금 전액 승소 사례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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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신축 상가 분양을 맡아 2개 호실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현장은 시행사에서 1차 대행사, 2차 대행사를 거쳐 의뢰인에게 업무가 전달되는 구조였고, 의뢰인은 2차 대행사와 분양대금의 6%를 수수료로 받기로 구두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분양이 완료되면서 약 3,20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지만, 2차 대행사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1차 대행사 담당 임원에게 연락해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임원은 통화에서 자신들이 직접 수수료를 주겠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우를 찾아 1차 대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1.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는 소송 대상 설정

시행사부터 의뢰인까지 이어진 계약 구조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직접 구두 계약을 맺은 2차 대행사는 이미 자금 사정이 나빠져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받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금 여력이 있는 1차 대행사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2. 통화 녹취록을 통한 지급 약속 입증

의뢰인과 1차 대행사 임원이 나눈 통화 내용을 녹취록으로 정리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임원이 수수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고 내부 절차를 거쳐 돈을 주겠다고 말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우는 이를 근거로 1차 대행사가 2차 대행사의 채무를 함께 갚기로 약속한 것(병존적 채무인수, 원래 돈을 갚아야 할 사람과 더불어 제3자가 같은 빚을 함께 갚기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임원의 업무 권한 및 회사 책임 입증

1차 대행사 측에서 임원 개인의 발언일 뿐 회사의 입장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했습니다. 해당 임원이 상가 분양대행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관련 판례를 근거로 담당 임원의 지급 약속은 곧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소장에 정리했습니다.


4. 미지급 수수료 및 지연이자 청구

분양된 2개 호실의 분양대금에 약속했던 수수료율 6%를 적용해 미지급 원금 약 3,20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법정 이자(지연손해금)를 더해 청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영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차 대행사는 의뢰인에게 수수료 원금 약 3,2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한 상태에서 직접 계약한 업체까지 자금난에 빠졌지만, 통화 녹취록을 활용해 상위 대행사의 지급 책임을 인정받고 수수료 전액을 회수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