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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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하도급 공사대금 초과 지급 및 공사 지연 벌금(지체상금) 반환 완벽 방어

2026.09.04


 


사건 개요


의뢰인(원청)은 약 24억 원 규모의 학교 공사를 수주한 뒤, 하청업체 두 곳(피고 1·2)에 약 15억 6천만 원을 주고 하도급을 맡겼습니다. 계약 당시 현장 인부와 재하청업체 비용을 의뢰인이 직접 챙겨 지급하기로 했는데, 공사가 길어지면서 이 대납액이 원래 약속한 하도급 금액을 크게 초과해버렸습니다.


결국 초과된 비용 정산을 위해 하청업체들이 일부 금액을 떠안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하청업체 관계자들(피고 3·4) 명의로 2천만 원을 빌려간다는 '차용증'도 별도로 받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사 일정마저 지연되면서, 발주처는 전체 공사대금에서 약 1,600만 원의 지연 벌금(지체상금)을 깎고 지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측은 "합의서와 차용증은 강요나 협박(강박)을 받아 억지로 쓴 것이니 효력이 없다"고 버텼고, 일부 피고는 아예 연락을 끊고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협박이나 강압'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ㆍ자발적 합의 입증: 합의서와 차용증 작성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업무 연락, 회의 정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히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억지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 양측의 정상적인 협상 과정을 거쳐 작성된 유효한 문서임을 논리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지연 책임의 명확화: 공사가 늦어진 원인이 전적으로 하청업체들의 일정 관리 부실에 있다는 점을 작업 일지와 현장 기록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초과 비용 산정: 의뢰인이 하청업체 대신 지급해야 했던 수많은 비용 내역을 금융 거래 기록과 대조해,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영우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억울하다고 주장했던 '강압에 의한 서명'은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결과적으로 법원은 하청업체들에게 초과 발생한 하도급 대금과 공사 지연 벌금을 모두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차용증에 적힌 2천만 원 역시 전액 의뢰인에게 갚으라고 명령하며 의뢰인의 시원한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