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입장
원고
사건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이하 ‘피고 1’)에게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임대하였으나,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 1이 무단으로 모델하우스를 철거하지 않고 토지를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토지인도청구 사건입니다. 더불어 피고 1은 임대차 기간 중 전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모델하우스 운영을 종료한 뒤에는 제3자인 성명불상자(피고 2)에게 토지를 무단 전대하여 사업장으로 운영하도록 방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피고 1이 일방적으로 협의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토지의 인도와 함께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및 철거를 청구하는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활동
1.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종료 사실 입증
- 임대차계약 체결일, 계약기간, 보증금 및 차임 등 주요 조건을 계약서 증거로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계약 종료 이후 피고가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 해지 사실이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확인되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무단점유 및 무단전대 사실 추적
- 피고 1이 모델하우스 운영을 중단한 뒤에도 철거를 하지 않고 피고 2에게 무단 전대하였다는 점을 현장 사진과 문자 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피고 2는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를 점유 중인 불법점유자임을 명시하고, 퇴거 및 사업장 철거 청구의 정당성을 부각했습니다.
3. 차임 미지급 및 부당이득 청구 논리 구성
- 피고 1이 임대기간 내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이미 지급명령을 통해 일정 기간의 채권을 확보했음을 밝히고, 이후 기간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추가로 청구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손해액 및 이자 계산도 포함하여 청구액의 합리성을 입증하였습니다.
4. 토지 원상회복 및 인도 청구의 정당성 확보
-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근거로 모델하우스 철거 및 토지의 평탄화 상태로의 원상회복 의무를 피고에게 부과하였고, 인도 청구의 실체적 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주문
1. 피고1은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중간생략).. 시설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다. X억 X,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X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20XX. XX. XX.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XX,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2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중간생략)... 시설물을 철거 하고,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