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위반 화해권고 결정
2025.07.11
소송 개요
채권자(이 사건 법무법인 영우의 의뢰인) 00주식회사(이하 ‘채권자’라 합니다)는 계측기, 자동제어시스템, 계장제어시스템, 수배전반, 전기전자제품 등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등록번호 제 **_*******호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합니다)의 특허권자입니다.
채무자 주식회사 00는 통신기기, 자동제어장치, 누전경보기 등 제조 및 도소매업등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 기술을 그대로 모방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자입니다.
채무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기능과 구성을 그대로 모방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 채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주요쟁점
채무자가 그대로 모방한 제품이(이 사건의 침해제품)이 진정으로 채권자의 특허발명품을 그대로 모방하여 채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침해제품의 구성과 이 사건 특허발명제품의 구성을 비교 대비한 결과 이 두가지
제품을 실질적으로 동일함이 밝혀졌고 이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등록특허의 권리를 침해했음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저희 법무법인 영우는 채무자가 채권자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침해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며, 자신의 이 사건 침해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채권자의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한다는 것을 채무자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계속하고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채권자는 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채무자 000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확인 심판을 청구하여 이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받았고, 결정 이후 특허심판원의 결정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이후 침해행위를 이후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채무자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사건 침해제품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허권침해를 인식했음에도 특허제품이
판매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채무자의 태도를 고려할때, 앞으로도 채무자는 특허침해행위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채권자로서는 조속히 채무자의 특허권 침해행위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주문
1.채무자는 별지 기재 및 표시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하지 아니한다.
2.채무자가 제1항 기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의뢰인)에게 그 위반기간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3.채권자는 나머지 신청을 취하한다.
4.채권자 및 채무자는 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절차는 종료됨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