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행정심판

부정당업자재제 처분 집행정지 성공

2025.07.11


 


사건의 개요

1)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로 이유로 1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2)입찰참가자격제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의뢰인이 반드시 입찰하여야 하는 입찰건이 있었기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집행정지 사건은 본안의 위법성보다 긴급성이 쟁점이었으며, 신청인에게 발생하게 될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입찰참가기간까지 집행정지를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영우 변호사는 재판부에 직접 연락하여 ‘처분의 효력으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 이를 회복하는 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라 설명하여 심문기일을 빠르게 잡았습니다.

심문기일 당일에도 의뢰인의 급박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변호를 하였으며 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재판 시작 1시간만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 결과

법무법인 영우의 빠른 판단력과 체계적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가격제한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