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행정심판

부정당업자재제 처분 집행정지 성공

2025.07.11


 


사건의 개요

1)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에 따라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로 이유로 1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2)입찰참가자격제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의뢰인이 반드시 입찰하여야 하는 입찰건이 있었기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집행정지 사건은 본안의 위법성보다 긴급성이 쟁점이었으며, 신청인에게 발생하게 될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입찰참가기간까지 집행정지를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영우 변호사는 재판부에 직접 연락하여처분의 효력으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 이를 회복하는 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라 설명하여 심문기일을 빠르게 잡았습니다.

심문기일 당일에도 의뢰인의 급박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변호를 하였으며 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재판 시작 1시간만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 결과

법무법인 영우의 빠른 판단력과 체계적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가격제한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