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각하
2025.07.11
사건의 개요
사건본인 총 회원 **명의 1/5이상에
해당하는 회원**명이 사건본인의 회장에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사건본인의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는바, 신청인은 위 사건 본인 회원**명의
선정에 의한 선정당사자로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결정을 구하고 있다(신청취지: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안건물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경과 및 주요쟁점
비송사건절차법 제5조, 제8조, 제10조,제23조 등 관계법령들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볼 때,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 53조의 규정이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 (결론: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영우의 변호활동
저희 법무법인 영우는 000외 **명이
신청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행위는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이 단독으로 행한 것에 불과하며, 00사원의
임시종호 소집허가신청은 임시총의의 소집을 청구하였던 수인이 당사자가 되어 공동으로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하여야 신청요견을 구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저희 영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합다고 판단, 이를 가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선고 결과
1.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