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미수채권

물품대금사건 승소사례

2025.07.01

사건의 개요


a. 원고(법률대리인:법무법인영우)는 경기도 OO시 소재의 황동 소재 원재료 가공회사입니다

b. 피고는 2019년 O.OO부터 충청북도 OO시 OO읍 OO길 **에서 니들밸브 등의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 원고와 피고는 20**.**.*경 원고가 피고에게 황동 소재 OO을 공급하고, 공급대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d. 원고는 20**.*.**. 피고에게 위 약정의 내용대로, 황동 소재 OO을 공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e. 피고는 20**.**.*.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남은 10,000,000원의 지급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고, 피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의이행을 기다려주었으나 피고는 지금까지도 잔금에 대해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본 사건 원고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영우는 물품대금 청구 소를 제기하여, 원고와 피고 간 이루어진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며, 남은 잔금에 대한 변제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한편 피고는 변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밝히는데 집중했습니다. 영우 측 원고는 피고의 사정으로 최대한으로 배려하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 잔금 지급을 기다려주었으나, 피고는 대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고, 원고 또한 사업체 경영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강조하여 원고의 청구 인용에 대해 양청했습니다. 이에 물품대금 청구 소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부터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