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사 계약 해제 및 가입비 반환 청구 내용증명 회신 법률자문
자문 요청 배경
의뢰인인 투자자문사는 상대방으로부터 '계약해제 통고 및 가입비 반환 청구'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회사가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가 아님에도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자문 내용
ㆍ정식 투자자문업자 지위 확인: 위임인 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투자업자임을 명백히 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는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가 다름을 검토하였습니다.
ㆍ개별 종목 조언의 적법성 입증: 담당 전문가가 고객의 보유 종목 현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한 것은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로서의 적법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이며, 자본시장법 위반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ㆍ불법 허위·과장광고 및 손실보전 오인 주장에 대한 반박: 상담 과정에서 제시된 목표 기간 및 목표 수익률은 단순한 통상적 목표 안내에 불과할 뿐,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을 약정하거나 확정적 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없음을 정리하였습니다.
ㆍ단발성 계약 및 계속거래 해당성 검토: 문제된 계약은 단일 종목에 관한 정보를 1회 제공함으로써 급부가 완결되는 일회성(단발성) 계약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반환 청구 역시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자문하였습니다.
자문 결과
법무법인 영우의 명의로 상대방의 주장이 기초 사실부터 오인되었음을 지적하는 내용증명 회신을 발송하였습니다. 적법한 투자자문업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용역이 정당하게 이행되었음을 입증함으로써, 부당한 계약 해제 및 가입비 반환 청구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