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정기자문

투자자문사 임직원 대상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자본시장법 제55조)' 법률 교육 및 자문

2026.10.14

자문사 교육 및 자문 요청 배경

자문사는 투자자문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고객 상담 및 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영업 현장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 수익을 보장하는 듯한 발언을 하거나, 손실 발생 후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임직원의 법 위반을 방지하고 내부 준법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 법률 자문 및 교육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자문 내용

본 자문에서는 자본시장법 제55조와 관련 판례를 기초로, 투자자문사 임직원이 실무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기준을 정리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ㆍ금지 규정의 취지 안내: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자기책임원칙'을 설명하고, 손실보전이나 수익보장 약속이 왜 무리한 변칙 거래와 시장 질서 왜곡으로 이어지는지 짚어주었습니다.


ㆍ법 적용 대상 확인: 인가·등록을 받은 금융투자업자와 투자권유대행인은 물론, 개정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까지 규정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회사 차원이 아니더라도 임직원이 '개인 자금'으로 고객의 손실을 메워주는 행위 역시 동일하게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ㆍ4대 핵심 금지 행위 기준 제시: 투자자문 및 거래와 관련하여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 행위(① 손실보전 사전 약속, ② 손실 사후 보전, ③ 이익보장 사전 약속, ④ 이익 사후 제공)의 구체적인 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


ㆍ사후 보전 리스크 점검: 계약 전의 약속뿐만 아니라, 손실 발생 후 고객 항의를 무마하기 위해 뒤늦게 손실을 메워주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알리고 적법한 고객 응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자문사는 본 교육을 통해 영업 및 고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부 영업 지침을 재점검하고 임직원의 준법 의식을 높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제재 리스크를 예방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