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요청 배경
자문사는 급속한 조직 확장과 인력 다변화에 따라 기존 인사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게 되어, 평가·보상 체계의 불균형 및 내부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성과평가, 승진 및 보상 기준이 모호해 구성원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였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자문사는 현행 인사제도의 적법성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자문 내용
본 자문에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를 기초로 인사제도 개선의 법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ㄴ현행 인사제도 진단: 평가·보상·징계 등 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법령 위반 소지 및 불합리한 운영 요소를 점검하였습니다.
ㄴ법적 리스크 검토: 인사평가 결과의 객관성, 차별 논란 가능성,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ㄴ개선방안 제시: 평가 기준의 명확화, 절차의 투명성 강화, 인사 관련 문서 관리체계 정비 등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ㄴ내부 규정 개정 지원: 인사규정·평가규정 등 내부 규정의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인사 담당자 대상 법률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결과
자문사는 본 자문을 바탕으로 인사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의 성과 중심 문화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