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대응 자문
2025.08.21자문 요청 배경
자문사는 신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경쟁사로부터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쟁점은 침해 여부를 넘어,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 산정 기준이었으며, 원고가 과도한 손해액을 주장하면서 자문사에게 막대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자문사는 손해배상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송 전략 마련을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자문 내용
본 자문에서는 특허법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고의·과실 판단 기준: 특허 존재 인식 여부, 회피 가능성, 업계의 통상적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 통지 이전 사용분에 대한 항변: 자문사는 특허침해 통지를 받기 전까지 해당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공급업체가 적법한 권리자임을 주장한 정황 등을 근거로 통지 이전 사용에 대해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논리를 전개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