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죄
2025.07.11
사건의 개요
가.㈜000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권한없이 백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00에 금 8천만원을 빌려주었으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00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0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네 차례에
걸쳐 위조했습니다.
나.피고인은 2015.*.**.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대여금지급 청구의 소송의 소장을 접수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법원 직원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들을 마치
진정으로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경과 및 주요쟁점
채무자가 그대로 모방한 제품(이 사건의 침해제품)이 진정으로 채권자의 특허발명품을 그대로 모방하여 채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침해제품의 구성과 이 사건 특허발명제품의 구성을 비교 대비한 결과 이 두 가지
제품을 실질적으로 동일함이 밝혀졌고 이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등록특허의 권리를 침해했음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이 사건의 쟁점을 ㈜00 명의의 각 금전 소비대차계약서와 근로계약서에
위 회사의 실질적인운영자인 전00가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전00는 회사가 투자받는 돈임에도 피고인이 자신 몰래 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음)
하지만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전00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거나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선고 결과
피고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