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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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고청구기각] 물품대금

2020-08-12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에서 OOO 무드조명의 발주 수량을 월 5,000개로 확정하였는바, 피고(법무법인 영우의 의뢰인)는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에 따른 나머지 제품 수량 **,***개를 주문하여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OOO 무드조명의 후속제품의 개발 무산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출한 샘플 설계비 및 목업(Mock up) 제작비에 상당하는 48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1)주위적으로 장래이행의 소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OOO 무드조명 33,162개를 납품받는 것을 조건으로 납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그 대급 796,020,648원을 지급할 것과 손해배상금 48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2)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에 따른 OOO 무드조명 33,162개에 권리,의무가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 48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상황.



영우의 변호활동

(1)피고가 출시한 OOO 무드조명은 신제품으로 소비자의 반응이나 수요를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워 피고로서는 소비자 반응, 판매 상황 및 재고 내역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순차로 필요한 수량을 주문하여 그때그때 납품받아 판매하려고 하였다고 보이는 점

(2)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에 첨부된 계약업무내역서에는 '발주수량 OO Type 5000EA/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1항의 사정 및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항에서는 "원,피고가 제1항(계약업무내역서,견적서)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으며 상호 합의하여 전항에 정한 업무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 혹은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기재만으로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에서 정한 구매물량이 확정되었다거나 이로써 피고가 월 5,000개 및 합계 6만 개의 OOO 조명을 발주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3)피고는 순차로 필요한 수량을 주문하였을 뿐 월 5,000개의 수량에 맞추어 발주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위 6만 개의 물량을 발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할 무렵까지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물량의 발주를 이행할 것을 요청한 적이 없는 점

(4)제품단가도 계속하여 변동되었음에 비추어,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이 '위 계약 체결 시 구매량과 그 대금이 모두 확정되었고 단지 일정 수량만큼을 분할납품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5)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 간 OOO 무드조명의 후속제품(2세대 조명제품)의 개발 협의가 계약물량과 단가 등에 대한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아니하여 2018년 초반에 위 후속제품 개발 협의가 중단된 이상,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OOO 무드조명의 후속제품의 개발 무산에 따른 피고의 귀책사유에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는 점.

의 내용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