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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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추심 성공사례(연 24% 이자)

2021-12-21


채무자-채권자 간 약정된 이자율인 연 24%의 이율은 채무자 변제기 이후 지연배상책임을 산정하는 지연배상이율로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채무자는 변제기인 2020년 O월 O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원고에게 일부 변제를 한 이후 남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 24%의 비율로 변제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