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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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각하'

2021-09-28




저희 법무법인 영우는 OOO 외 **명이 신청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행위는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이 단독으로 행한 것에 불과하며, OO사원의 임시총호 소집허가신청은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던 수인이 당사자가 되어 공동으로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하여야 신청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