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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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통신비밀보호법위반 집행유예 1년

2021-09-14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관리소장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사람들과 사이에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수단으로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