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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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10,143,545원

2021-01-22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2020년 O월 O일 경부터 피고가 탄성고무매트를 발주하면 원고가 피고의 발주 요청에 따라 피고의 생산공장에 탄성고무매트를 공급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탄성고무매트를 15,143,545원 상당을 제공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의 지급만을 제공했을 뿐, 나머지 10,143,545원을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증명까지 보내 대금지급을 독촉했으나 피고는 차일피일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나머지 잔금에 대해 지급하지 않고 있다.



영우의 변호활동

본 사건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10,143,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143,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0월 0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익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해 갚지 않은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영우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문

1.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