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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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이행권고결정] 물품대금

2020-08-06

사건의 개요

가. 원고(법무법인영우의 의뢰인)는 20**.*.**. 경부터 경기도 OO시 OO동 ***-*에서 OOO란 상호로 곡류가공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는 20**.*.*.경부터 전라북도 OO시 OO읍 OO*길 ***에서 농산물 등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입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 *.경 원고가 피고에게 햄프씨드(캐나다산) 1톤을 공급하고, 공급대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라. 원고는 20**. *. *. 피고에게 위 약정대로 햄프씨드(캐나다산) 1톤을 공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마. 피고는 20**. **. **. 원고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남은 9,000,000원의 지급을 수차례 요청하며 피고의 임의이행을 기다려주었으나 피고는 위 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바. 미수금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20**. *. **.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잔금(9,000,000원)을 모두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후 피고는 20**. *. **.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 이후 남은 6,000,000원 및 이자 등 아무런 채무이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저희 법무법인 영우는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 원고와 피고의 약정이 법적으로 명백히 유효한 약정이며, 피고에게 남은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최대한 배려하여 수차례 잔금지급을 기다려주었으나 피고는 채무불이행을 계속 했고 원고 역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강조하여 원고의 청구 인용에 대해 앙청했습니다. 이에 물품대금 청구 소는 OO지방법원 OO지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 *. **.부터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행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