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 등의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의 범위[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제한사유]
부정당업자제재 대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