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공공조달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로서 해당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물품제조·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한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부정당업자의 범위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제한사유] 


부정당업자제재 대응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로서 해당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물품제조·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한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부정당업자의 범위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제한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