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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령할 퇴직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사진제공=합동법률사무소 영우


[서울=내외뉴스통신] 한미진 기자 =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문제되는 부분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인데, 그 중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의 경우 다툼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 될 수 있다.

퇴직금의 경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에 배우자가 이미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다만 현재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지만 '향후 수령할 퇴직금'의 경우에는 종래 우리 대법원은 "이혼 당시 퇴직하지 아니하여 장래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 불과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할 수 없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하다"는 입장을 취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근 우리 대법원은 태도를 변경하여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해 향후 수령할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박형권 이혼담당변호사는 “종래에는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보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뿐만 아니라 향후 수령할 퇴직금도 현재 가치를 평가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범위는 이혼소송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상당액을 평가해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액수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desk@kmmd.kr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