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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와 처벌. 어떻게 적용되나?


[서울=내외뉴스통신] 한미진 기자 = 최근 연예인 등 다양한 사건 처리와 관련해 마약범죄와 그 처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마약 범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에 관해 판매, 투약뿐만 아니라 소지, 보관, 알선, 수수, 교부, 밀수, 제조 등 거의 모든 행위 태양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마약류밀반입(영화 등을 보면 대량의 마약을 몰래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지만 아주 소량의 마약류를 외국에서 가져오는 것과 국제우편을 통한 주문 역시 마약류밀반입에 해당한다)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매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외에도 마약 범죄는 스스로와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이 강조돼야 할 것이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마약 사건 변호사인 임광훈 변호사는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으므로 처음부터 마약을 접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임광훈 마약 전담 변호사는 “호기심에라도 마약범죄를 저지를 우를 범해서는 안 되지만 마약범죄의 경우 본인도 모르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고, 마약의 종류 및 다양한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범행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마약범죄의 경우 경찰, 검찰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화 되기 전이라도 반드시 마약 사건 전문가와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desk@kmm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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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