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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 객관적 증거확보가 핵심


부부는 서로 간에 정조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반한 배우자의 외도·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부부 상호 간 신뢰가 무너지고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책배우자와 외도의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위자료청구도 가능하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견디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다. 잠깐의 분노나 배신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스트레스, 좌절감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를 받는 손해배상의 개념이 바로 ‘위자료 청구’이다. 

부부가 이혼 시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시효가 소멸된다. 위자료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당사자의 연령과 재산, 혼인생활 파탄의 원인과 책임, 혼인기간, 자녀양육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고 있고 위자료 액수는 일률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외도로 인한 상간녀위자료청구에서도 다르지 않다. 

상간남·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의 수집이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박형권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시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지기 쉽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불법 녹취나 도청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간 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며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지닌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사용할지 말지 결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형권 변호사는 “상간남·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수집한 증거가 실제 입증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영우는 배우자의 외도 및 폭력, 성격차이 등의 사유로 이혼을 계획 중인 분들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진행,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제공하고 있다. 박형권 변호사는 사법고시 출신으로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분야에 등록되었다. 

출처 : 문화뉴스(http://www.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