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비즈뉴스 김민주 기자] 명백히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받지 못하고 있는 미수금 확보를 위한 절차 가운데 민사적 해결 방안, 그 중 첫걸음이 되는 임의이행청구의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는 제도로 ‘내용증명’이 있다.
‘내용증명’이란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법상 제도’이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말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사실 내용증명의 발송·수신 그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다만 보낸이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에 담겨있는 말을 표시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이 일련의 법적 절차 중 한단계로 간주되는 것은, 우리 민법이 의사표시의 통지·수령에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내용증명이 통지 및 수령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특정인에 대해 갖는 미수금 채권을 받고자 한다면, 우선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계약)에 의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돈을 달라’라는 의사를 전달해야한다. 돈을 달라고 말한 그 사실, 법률상 이행청구가 존재해야만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행청구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나중에 “자신은 돈을 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밀면 난처해진다. 결국 어느 한쪽은 말했다고 주장하며, 다른 한쪽은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구체적인 증거로 청구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때 내용증명의 발송사실, 수령사실을 통하여 내가 말한 사실과 상대방이 들은 사실을 우체국을 증인삼아 분명히 증명하는 것이다.
나의 의사를 전달했으며 상대방이 이를 들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볼 때, 이메일을 주고 받은 내역이나 심지어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역과도 큰 차이는 없다. 내용증명은 대화 내용을 텍스트로 전송하기 힘들었던 전화가 주요한 통신 수단이었으며 우편 사고가 빈번했던 과거에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것이지, 굳이 우체국이 나서서 증명해주지 않더라도 대화 내역이 모두 기록되며 확인할 수 있는 현재에는 예전보다 그 중요성이 줄어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을 작성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했을 때, 그 안에 농담이나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적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분명 그 안에는 계약 상 중요한 사안에 대한 주장과 결정이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다. 또한 내용증명의 증거로서 효력을 고려하면,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오해했다고, 잘못 말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주워 담을 수도 없다.
이처럼 내용증명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 서술과 표현, 의사표시는 이후 재판이 진행되며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에 자신의 입장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해야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불필요한 주장을 섞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에 보충할 부분은 없는지, 들어가서는 안될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결국 내용증명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양태, 양식·형식이 아니라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다. 때문에 계약성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장이라면, 후일 불행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영우의 장시운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굳이 언급하거나 사실관계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성으로 작성하였다가 오히려 재판이 진행되며 역풍을 맞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며 내용증명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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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비즈뉴스 김민주 기자] 명백히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받지 못하고 있는 미수금 확보를 위한 절차 가운데 민사적 해결 방안, 그 중 첫걸음이 되는 임의이행청구의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는 제도로 ‘내용증명’이 있다.
‘내용증명’이란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법상 제도’이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말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사실 내용증명의 발송·수신 그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다만 보낸이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에 담겨있는 말을 표시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이 일련의 법적 절차 중 한단계로 간주되는 것은, 우리 민법이 의사표시의 통지·수령에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내용증명이 통지 및 수령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특정인에 대해 갖는 미수금 채권을 받고자 한다면, 우선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계약)에 의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돈을 달라’라는 의사를 전달해야한다. 돈을 달라고 말한 그 사실, 법률상 이행청구가 존재해야만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행청구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나중에 “자신은 돈을 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밀면 난처해진다. 결국 어느 한쪽은 말했다고 주장하며, 다른 한쪽은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구체적인 증거로 청구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때 내용증명의 발송사실, 수령사실을 통하여 내가 말한 사실과 상대방이 들은 사실을 우체국을 증인삼아 분명히 증명하는 것이다.
나의 의사를 전달했으며 상대방이 이를 들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볼 때, 이메일을 주고 받은 내역이나 심지어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역과도 큰 차이는 없다. 내용증명은 대화 내용을 텍스트로 전송하기 힘들었던 전화가 주요한 통신 수단이었으며 우편 사고가 빈번했던 과거에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것이지, 굳이 우체국이 나서서 증명해주지 않더라도 대화 내역이 모두 기록되며 확인할 수 있는 현재에는 예전보다 그 중요성이 줄어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을 작성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했을 때, 그 안에 농담이나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적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분명 그 안에는 계약 상 중요한 사안에 대한 주장과 결정이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다. 또한 내용증명의 증거로서 효력을 고려하면,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오해했다고, 잘못 말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주워 담을 수도 없다.
이처럼 내용증명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 서술과 표현, 의사표시는 이후 재판이 진행되며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에 자신의 입장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해야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불필요한 주장을 섞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에 보충할 부분은 없는지, 들어가서는 안될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결국 내용증명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양태, 양식·형식이 아니라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다. 때문에 계약성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장이라면, 후일 불행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영우의 장시운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굳이 언급하거나 사실관계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성으로 작성하였다가 오히려 재판이 진행되며 역풍을 맞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며 내용증명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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