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때 부부는 평생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살다 보면 여러 사정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이혼’이라는 불가피한 선택하는 부부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그 이유도 성격차이, 가정 불화, 금전문제, 외도, 폭력 등 다양하다.
과거에는 가족을 위해 누군가는 희생되어야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혼’을 한 사람은 흠이 있을 거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이에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최근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고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면서 ‘부부’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옭아 매기보다는 서로의 행복을 위해 각자의 길을 가는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 모두가 이혼에 대해 동의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문제에 합의가 된 상태라면 협의 이혼을 통해 비교적 쉽게 진행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부들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혼소송절차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따져봐야 할 사안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를 스스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럴 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혼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재판이혼의 경우 부부간의 협의가 되지 않고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할 경우 진행되는데, 단순히 ‘이혼’을 하고 싶다는 주장만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하다. 이에 민법 840조에서는 이혼소송 시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다.
이혼소송의 결과는 이혼 후의 삶의 방향에도 큰 영향을 주며, 양쪽의 배우자가 이미 헤어지기로 마음 먹은 이상 심각한 대립각을 세울 수 밖에 없다. 이혼에 대한 제대로 된 대비 없이 무작정 진행하다가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여 본인의 합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이혼소송의 승소여부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히 중요하다. 이 때 이혼전문변호사가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주고, 증거를 수집하거나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이로 인해 재판의 결과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혼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이혼소송에 대비해야 한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박형권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의 경우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른 전략이 필요하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이 존재하다. 따라서 본인의 권리를 확실하기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는 이혼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분야에 대해 분야별 전담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박형권 이혼전문변호사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 이혼 관련 수많은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혼전문변호사로 인증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사안에 따른 맞춤 솔루션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윤우진 기자 theleader@mt.co.kr]
기사출처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11291900789331
결혼할 때 부부는 평생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살다 보면 여러 사정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이혼’이라는 불가피한 선택하는 부부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그 이유도 성격차이, 가정 불화, 금전문제, 외도, 폭력 등 다양하다.
과거에는 가족을 위해 누군가는 희생되어야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혼’을 한 사람은 흠이 있을 거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이에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최근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고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면서 ‘부부’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옭아 매기보다는 서로의 행복을 위해 각자의 길을 가는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 모두가 이혼에 대해 동의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문제에 합의가 된 상태라면 협의 이혼을 통해 비교적 쉽게 진행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부들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혼소송절차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따져봐야 할 사안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를 스스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럴 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혼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재판이혼의 경우 부부간의 협의가 되지 않고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할 경우 진행되는데, 단순히 ‘이혼’을 하고 싶다는 주장만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하다. 이에 민법 840조에서는 이혼소송 시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다.
이혼소송의 결과는 이혼 후의 삶의 방향에도 큰 영향을 주며, 양쪽의 배우자가 이미 헤어지기로 마음 먹은 이상 심각한 대립각을 세울 수 밖에 없다. 이혼에 대한 제대로 된 대비 없이 무작정 진행하다가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여 본인의 합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이혼소송의 승소여부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히 중요하다. 이 때 이혼전문변호사가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주고, 증거를 수집하거나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이로 인해 재판의 결과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혼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이혼소송에 대비해야 한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박형권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의 경우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른 전략이 필요하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이 존재하다. 따라서 본인의 권리를 확실하기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는 이혼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분야에 대해 분야별 전담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박형권 이혼전문변호사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 이혼 관련 수많은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혼전문변호사로 인증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사안에 따른 맞춤 솔루션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윤우진 기자 theleader@mt.co.kr]
기사출처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1129190078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