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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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영관리


일반 경영관리


계약서 검토


  • 기업활동 영위 과정에서는 MOU(양해각서), NDA(비밀유지협약), 합병, 영업양수도계약에서부터 대량·반복적인 거래를 위한 약관, 일상적인 물품공급계약, 도급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체결됨.
     
  • 기업 간 법률분쟁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계약서의 해석에 달려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불합리한 독소조항을 제거하여 향후 발생할 리스크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또한 법률검토를 거치지 않은 계약서는 불명확, 불확정적 개념이 섞여 있어 추후 권리주장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적 자문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함이 요구됨.

법률행위(의사표시)의 발송 


  • 거래관계에서 통상 ‘공문의 발송’으로 표현되며, 상대방에 계약해제, 대금의 청구, 이행의 촉구 등 법적 의사를 공적으로 표시하여야 할 경우 다수 발생.

  • 표시행위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법적 효과가 부여되는 자백, 채무 승인, 변제기 연장의 표시 등에 해당하지 않도록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중요한 공문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작성 또는 법적 검토가 필요.

법률자문


  • 법령은 폭넓은 해석의 여지 및 법령과 제도의 개정에 따라 기업 활동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기업이 각종 이슈에 대처해야 할 적절한 방안 등에 관하여 다양한 문제 상황이 발생.

  • 법령과 제도의 해석에 관한 법률전문가의 자문의견은 논란에 대한 적절한 조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후 해당 문제로 인해 소송이나 행정처분 등 쟁송이 발생한 경우 기업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

계약서
검토

  • 기업활동 영위 과정에서는 MOU(양해각서), NDA(비밀유지협약), 합병, 영업양수도계약에서부터 대량·반복적인 거래를 위한 약관,
    일상적인 물품공급계약, 도급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체결됨.
     
  • 기업 간 법률분쟁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계약서의 해석에 달려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불합리한 독소조항을 제거하여 향후 발생할
    리스크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또한 법률검토를 거치지 않은 계약서는 불명확, 불확정적 개념이 섞여 있어 추후 권리주장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적 자문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함이 요구됨.

법률행위(의사표시)의
발송

  • 거래관계에서 통상 ‘공문의 발송’으로 표현되며, 상대방에 계약해제, 대금의 청구, 이행의 촉구 등 법적 의사를 공적으로 표시하여야
    할 경우 다수 발생.

  • 표시행위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법적 효과가 부여되는 자백, 채무 승인, 변제기 연장의 표시 등에 해당하지 않도록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중요한 공문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작성 또는 법적 검토가 필요.

법률자문

  • 법령은 폭넓은 해석의 여지 및 법령과 제도의 개정에 따라 기업 활동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기업이 각종 이슈에 대처해야 할 적절한 방안 등에 관하여 다양한 문제 상황이 발생.

  • 법령과 제도의 해석에 관한 법률전문가의 자문의견은 논란에 대한 적절한 조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후 해당 문제로 인해 소송이나 행정처분 등 쟁송이 발생한 경우 기업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