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채권집행








미수채권집행





집행권원의 확보


집행권원의 확보


집행권원의 확보


내용증명


  • 내용증명은 특정인에게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 자체에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내용증명으로 표시된 내용 및 이에 대한 답변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를 이룬다는 점에서 작성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 채권 확보 및 추심을 목표로 하는 채권자 입장에서 내용증명의 적절한 지적과 이에 대한 채무자의 답변을 통해 다툼이 있는 채권을 법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으며, 반대로 채무자에게 발송할 내용증명에 부적절한 내용(변제기 연장, 이자 포기, 채무 면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내용증명이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무법인에서 발송된 내용증명이라면 채무자는 그것만으로 압박을 받아 즉시 채무를 변제하거나 승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독촉절차
(지급명령)의 진행


  • 지급명령제도를 잘 활용하면 채권자는 본안 소송에 비해 시간적, 금액적 비용을 절약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을 다툰다든지, 채무자의 주소가 불명하여 송달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오히려 시간 낭비만 될 수도 있습니다.

  •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발령되므로법원은 지급명령의 신청 시 채권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신청원인 작성에 있어 법률적 흠결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안소송의 제기 


  •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바로 추심절차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강제력을 이용한 추심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등 몇몇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먼저 민사재판을 통해 채권을 확정하고 집행권원을 취득해야 합니다.

  • 민사재판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변호사만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무법인이 아닌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먼저 재판에 출석해서 승소판결을 받아오라는 요구를 종종 받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업체가 아닌 법무법인에 추심을 의뢰하는 경우 소송의 진행까지 변호사가 일괄 진행하여 일일이 법정에 출석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에 경험 많은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신속한 소송의 진행에 따른 판결확보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 내용증명은 특정인에게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 자체에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내용증명으로
    표시된 내용 및 이에 대한 답변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를 이룬다는 점에서 작성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 채권 확보 및 추심을 목표로 하는 채권자 입장에서 내용증명의 적절한 지적과 이에 대한 채무자의 답변을 통해 다툼이 있는 채권을
    법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으며, 반대로 채무자에게 발송할 내용증명에 부적절한 내용(변제기 연장, 이자 포기, 채무 면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내용증명이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무법인에서 발송된 내용증명이라면 채무자는 그것만으로 압박을 받아 즉시 채무를 변제하거나 승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독촉절차
(지급명령)의 진행


  • 지급명령제도를 잘 활용하면 채권자는 본안 소송에 비해 시간적, 금액적 비용을 절약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을 다툰다든지, 채무자의 주소가 불명하여 송달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오히려 시간 낭비만 될 수도 있습니다. 

  •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발령되므로 법원은 지급명령의 신청 시 채권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신청원인 작성에 있어 법률적 흠결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안소송의

제기


  •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바로 추심절차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강제력을 이용한 추심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등 몇몇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먼저 민사재판을 통해 채권을 확정하고 집행권원을 취득해야 합니다.

  • 민사재판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변호사만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무법인이 아닌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먼저 재판에 출석해서 승소판결을 받아오라는 요구를 종종 받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업체가 아닌 법무법인에 추심을 의뢰하는 경우 소송의 진행까지 변호사가 일괄 진행하여 일일이 법정에 출석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에 경험 많은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신속한 소송의 진행에 따른 판결확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