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변호사만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무법인이 아닌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먼저 재판에 출석해서 승소판결을 받아오라는 요구를 종종 받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업체가 아닌 법무법인에 추심을 의뢰하는 경우 소송의 진행까지 변호사가 일괄 진행하여 일일이 법정에 출석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에 경험 많은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신속한 소송의 진행에 따른 판결확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