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채권집행








미수채권집행





재산의 탐지


재산의 탐지


재산의 탐지


실효적 채권만족을
위한 정보 파악


  • ㈜데이터코리아, 한국데이터코리아(CRETOP) 등 신용정보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채무자에 대한 독촉장 최고와 연계하여 사전에 실효적 채권만족을 위한 정보를 파악(관련법령)

재산명시절차의
진행


  • 재산명시절차에 의하여도 채권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는 제도(민사집행법 제74, 75조) 

  •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제출한 목록에 의해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한편 재산명시절차가 법원에 출석하여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한 후 진행되므로 채무자는 출석과 선서로 인한 압박감을 받게 되어 이로 인한 채권만족을 노릴 수도 있음.

재산조회절차의
진행


  • 재산명시절차에 의하여도 채권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는 제도(민사집행법 제74, 75조)

  • 채권자는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 본인 명의로 전산에 등록된 재산을 파악할 수 있고 파악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실효적 채권만족을
위한 정보 파악


  • ㈜데이터코리아, 한국데이터코리아(CRETOP) 등 신용정보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채무자에 대한 독촉장 최고와 연계하여 사전에 실효적 채권만족을 위한 정보를 파악(관련법령)

재산명시절차의

진행


  • 집행권원에 따라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기간 내의 그 재산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제도(민사집행법 제61조 이하)

  •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제출한 목록에 의해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한편 재산명시절차가 법원에 출석하여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한 후 진행되므로 채무자는 출석과 선서로 인한 압박감을 받게 되어 이로 인한 채권만족을 노릴 수도 있음.

재산조회절차의

진행


  • 재산명시절차에 의하여도 채권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는 제도(민사집행법 제74, 75조)

  • 채권자는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 본인 명의로 전산에 등록된 재산을 파악할 수 있고 파악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