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물품 선급금 미반환 사기 고소, 납품 의사·능력 입증으로 사기죄 불송치

사건 개요
오래 거래해온 거래처로부터 전자부품 납품 계약을 따내고 선급금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원공급사에 재발주를 넣고 준비 중이었으나, 느닷없이 원공급사 측에서 이전 2차 거래 때 발생한 미수금을 문제 삼으며 3차 물품 공급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결국 납품이 막히게 되자, 고소인은 "처음부터 납품할 생각이나 능력도 없으면서 선급금을 가로챘다"며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1·2차 거래를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끝낸 실적이 있었고, 이번 3차 거래 때도 원공급사와 단가 협상을 하는 등 실제로 납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납품이 안 된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채무를 인정하며 분할 변제 계획을 세우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이 사건이 형사처벌을 받을 사기 사건이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터진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변호 활동
실제 거래해 온 이력 정리
의뢰인이 1·2차 거래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발주하고 물건을 납품해 대금을 깨끗하게 정산했던 실적을 거래 이메일, 발주서, 현장 사진 등으로 싹 정리했습니다. "처음부터 사기 칠 목적이었다면 애초에 1, 2차 거래를 정상적으로 끝냈을 리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 강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납품이 틀어진 건 의뢰인의 잘못이 아니라, 원공급사가 갑자기 공급을 끊어버린 '사후적인 사정변경' 때문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음 소명
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긴 적이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 1, 2차 때와 똑같이 원공급사에 재발주를 넣고 단가 협상을 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고, 고소인 역시 평소 의뢰인의 사업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사후 변제 노력 입증
납품이 무산된 뒤에도 잠적하지 않고 채무를 전부 인정하며 분할 변제하겠다는 계획안을 전달했고, 실제로 일부 금액을 갚아나간 사실을 확인증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돈을 떼먹을 생각이렸다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처리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돈을 받아놓고 물건을 주지 못했다는 결과만 보면 자칫 사기로 오해받기 쉬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했던 내역과 거래가 틀어지게 된 사정을 꼼꼼히 짚어내어, 형사상 사기가 아님을 설득력 있게 방어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