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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동업 탈퇴 후 출자금·정산금 반환 거부 소송, '지분 포기' 독소조항 뚫고 전액 회수한 승소 사례

2026.08.25


[성공사례]동업 탈퇴 후 출자금·정산금 반환 거부 소송, '지분 포기' 독소조항 뚫고 전액 회수한 승소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한 사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대표들의 제안을 받아 수천만 원을 투자하며 정식 동업자로 참여했습니다. 이후 추가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한 번 더 보냈고, 약 1년간 함께 일하다가 동업 관계를 끝내고 탈퇴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동업자들은 계약서에 적힌 '탈퇴 시 지분율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내세우며 출자금과 정산금을 단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심지어 추가로 보낸 투자금마저 기존 출자금의 잔금을 낸 것일 뿐이라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대응 전략 및 법적 조력

변호인은 모호한 계약서 문구와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하나씩 짚어가며 법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추가 입금액의 성격 규명: 상대방은 추가로 받은 돈이 기존 출자금의 잔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해당 송금이 첫 출자 이후 7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고, 당시 상대방이 "새 사업 진입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내역을 찾아내 별개 사업의 투자금임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돈을 원인 없이 챙긴 부당이득으로 판단해 전액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지분율 포기' 독소조항 반박: 계약서에 지분율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출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명시적 합의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대방이 과거 다른 사람과 맺었던 계약서에는 '출자금 반환 불가' 문구를 따로 적어두었던 증거를 제출하며,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함부로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사업체 권리금까지 정산금에 포함: 상대방은 의뢰인이 탈퇴하자마자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거액의 권리금을 챙겼으면서도 이를 정산 대상에서 쏙 빼려 했습니다. 변호인은 탈퇴 후 불과 11일 만에 양도 계약이 체결된 점을 짚어 권리금 역시 탈퇴 당시 사업체의 가치에 포함되어야 함을 증명했습니다.


급여를 정산금이라 우긴 주장 차단: 매달 일하고 받은 월급을 이미 지급한 정산금이라고 우기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해진 날짜에 원 단위까지 계산되어 지급된 명백한 근로 대가임을 증명해 공제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인정하여,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대의 부당이득금과 정산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 또한 상대방이 4분의 3을 부담하도록 결정되면서, 불리해 보였던 계약 조항을 극복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온전히 되찾은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