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기타

전화 권유로 체결된 오피스텔 분양계약, 적법한 청약철회 및 계약금 반환 사례

2026.10.16

자문 요청 배경

의뢰인은 분양 홍보 직원의 전화 권유를 받고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대금 납부 및 대출 상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사 측에서는 단순 변심을 이유로 거액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여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자문 내용

본 건 계약은 분양 홍보 직원의 전화 연락 및 권유로 체결되었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재화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계약 취소를 통보한 기간이 법정 철회 기한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시행사(신탁사)를 상대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주장하며 기납부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자문 결과

본 법무법인의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방문판매법상 적법한 청약철회 효력을 발생시켰으며, 시행사 측에 수령한 계약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청약철회 효력을 부인하고 위약금 주장을 지속할 경우,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등 즉각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