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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체결 후 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 및 계약금 반환 청구

2026.10.16

자문 요청 배경

의뢰인은 분양 홍보 직원의 전화 권유를 받고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신규 분양 주택(오피스텔 등)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 부담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으나, 시행사 측에서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구제 방안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영우에 자문 및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자문 내용

ㆍ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 적용 검토: 본 계약은 전화 권유를 통해 고객의 방문 및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ㆍ적법한 청약철회 통지: 방문판매법에 따라 전화권유판매로 체결된 계약은 정해진 법정 기한(계약서 교부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기한 내에 철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ㆍ내용증명 발송 및 반환 청구: 시행사 및 신탁사를 상대로 적법한 청약철회로 인해 계약이 효력을 상실했음을 통보하고, 기지급된 계약금의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하였습니다.



자문 결과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과도한 위약금 부담 위험을 해소하고 납부한 계약금의 원상회복(반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청약철회 효력을 부인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계약금 반환소송 등 민사적 법적 절차로 연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