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정기자문

투자자문사 임직원 대상 손실보전 등의 금지 ② (손실보장 약정의 민사상 효력 및 적용 범위) 교육 자문

2026.10.16

자문사 교육 및 자문 요청 배경

금융투자업 관련 분쟁에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각종 각서나 차용증, 공정증서 등을 확보하고, 약정이 무효가 될 경우 투자금 전체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우회적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자문사가 고객과의 계약 및 분쟁 과정에서 '손실보장 약정 및 관련 서류의 정확한 법적 효력(무효 범위)'과 '법 적용의 한계(사인 간 거래, 가상자산 등)'를 정확히 숙지하여,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를 예방하고 방어 논리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본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자문 내용

[제1주제] 손실보장 약정의 민사상 효력과 무효의 범위

ㆍ강행법규 위반 무효 원칙 (대법원 2001다30718):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 약정은 증권시장 본질을 훼손하고 가격형성 공정을 왜곡하므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

ㆍ관련 서류의 동반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8491): 약정 이행을 위해 작성된 차용증, 각서, 약속어음 및 이에 기한 공정증서 역시 무효인 약정을 원인으로 하므로 함께 무효.

ㆍ신의칙 주장의 예외 (대법원 99다4405): 금융투자업자가 먼저 약정을 제의했더라도,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 (강행법규 입법 취지 보호 목적).

ㆍ우회적 청구 봉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4075): 자본시장법 제55조 위반 자체는 투자자 개인 보호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투자 전체 손실의 배상을 구하는 우회적 청구는 불가.


[제2주제] 자본시장법 제55조 규정의 적용 한계 (기타 사례)

ㆍ사인 간 약정 미적용 (대법원 2009다40547): 금융투자업자와 고객 간이 아닌 사인(개인)들 간에 이루어진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정에는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음.


ㆍ가상자산 관련 유추적용 부정 (광주지방법원 2024나78978): 상대방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가상자산 투자 약정에 대해 제55조 유추적용을 부정하여 원금 반환 청구 인용.



자문 결과

자문사가 고객으로부터 각서, 차용증 등을 요구받거나 관련 소송을 당했을 때 해당 약정의 무효 항변 및 관련 서류의 무효 논리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자자가 무효를 기점으로 투자금 전액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우회 청구하는 소송에 대해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갖추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와의 거래가 아닌 사인 간 거래나 가상자산 관련 사안에서는 자본시장법 제55조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숙지하여, 사안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