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법률자문 내용증명 발송
자문 요청 배경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의 핵심 조건인 '정부 융자지원'이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업체 측의 설명의무 위반 및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영우에 자문을 요청하고 내용증명 발송을 위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자문 내용
ㆍ핵심 조건 위반 검토: 공사대금 조달의 필수 조건인 정부 융자지원 불가 공고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 및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을 검토하였습니다.
ㆍ착오 취소 법리 구성: 융자지원 가능 여부 오인은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계약 취소 사유가 성립함을 자문하였습니다.
ㆍ내용증명 발송: 착오에 의한 취소 및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금 전액 반환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자문 결과
법무법인 영우 명의의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의 계약 위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당한 계약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계약금을 반환받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